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계속하는 분들, 혹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인데요. 단순히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오해가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연령(만 63세 이상,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상이)과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운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나요?”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소득이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월 소득이 210만원 이하라면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40%가 연금에서 감액돼요. 만약 감액액이 본인의 연금액보다 크다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버는 분이라면 초과 금액은 40만원이고, 이 중 40%인 16만원이 연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예요. 이런 계산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은퇴 후 소득 활동 계획을 훨씬 더 똑똑하게 세울 수 있겠죠?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개인사업·프리랜서), 임대소득(상가·주택 임대료)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됩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과 건강보험 자료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액과 정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 소득이 확인되면 감액액을 산정해 연금액을 조정하거나, 필요 시 일시 정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전액 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동 감액’이 아니라 ‘정기 확인 및 조정’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소득 변동이 있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알리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령의 장점
일부 분들은 “그럼 일을 줄이고 전액 연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이 조금 있더라도 두 가지 소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득을 월 200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연금 전액과 근로소득을 함께 챙기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과 소득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 월 소득 210만원 기준선을 꼭 기억하기
- 소득 변동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빠르게 신고하기
-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근로소득 + 연금의 이중 소득 구조를 유지하기
이렇게 접근하면 단순히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후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매월 연금 형태로만 받는 건 아니에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일시금은 단기간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도 연금은 받을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21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하고, 소득 신고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액이 있다고 해서 손해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금과 소득을 병행하면 오히려 생활 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도예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가입 기간, 예상 연금액, 그리고 소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두신다면 훨씬 더 현명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연금·재무 정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 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령 가능 | 단,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액·정지 가능 |
소득 기준 | 월 소득 210만원 이하 → 연금 전액 수령 월 소득 210만원 초과 → 초과분 40% 감액 |
감액액이 연금액 초과 시 일시 정지 |
감액 계산 예시 | 월 소득 250만원 → 초과 40만원 → 40% 적용 → 16만원 감액 | 실제 감액액 = 초과금액 × 40% |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개인사업, 프리랜서) 임대소득(주택·상가) 기타 잡소득 |
국세청, 건강보험 자료 연동 |
감액·정지 절차 |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소득 확인 초과 시 감액·정지 적용 소득 감소 시 전액 수령 재개 |
자동 적용 아님, 신고 필수 |
일시금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10년 미만 만 60세 이상이지만 연금 수급 자격 미충족 국적 상실 |
일시금은 한 번에 돌려받는 방식, 월 연금보다 적을 수 있음 |
전략적 활용 | 월 소득 조정 → 감액 최소화 근로소득 + 연금 병행 → 생활 안정 |
예: 월 200만원 정도 소득 유지 시 전액 연금 + 근로 소득 가능 |
Q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월 21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감액액이 연금보다 클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Q2. 연금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210만원 이하라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210만원 초과 → 초과분의 40%를 연금에서 감액
- 감액액이 연금액보다 크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
Q3. 감액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3. 감액 계산에는 다음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회사나 기관에서 받는 월급
-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수입 등
- 임대소득: 상가, 주택 임대료
- 기타 잡소득
※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4. 감액이나 정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하며, 초과 소득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
- 소득 확인 요청(본인 제출 또는 연동 자료 확인)
- 기준 초과 시 감액액 산정
- 연금액 조정, 필요 시 지급 정지
- 소득이 줄면 전액 수령으로 재개
Q5.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5. 있습니다. 주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 대상이며,
- 만 60세가 되었지만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적 상실 등 특수한 경우
일시금으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Q6. 감액이 되더라도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가요?
A6. 네, 감액이 있더라도 두 가지 소득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감액되지 않는 수준으로 소득을 조정해 연금과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Q7. 연금 수령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A7.
- 월 소득 210만원 기준을 기억하고, 본인의 연금액과 비교해 감액 폭 계산
-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감액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을 병행하며 생활 안정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