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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조기, 일시금 수령조건)

by 스페셜 합시다 2025. 8.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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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계속하는 분들, 혹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인데요. 단순히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오해가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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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연령(만 63세 이상,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상이)과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운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나요?”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소득이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월 소득이 210만원 이하라면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40%가 연금에서 감액돼요. 만약 감액액이 본인의 연금액보다 크다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버는 분이라면 초과 금액은 40만원이고, 이 중 40%인 16만원이 연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예요. 이런 계산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은퇴 후 소득 활동 계획을 훨씬 더 똑똑하게 세울 수 있겠죠?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개인사업·프리랜서), 임대소득(상가·주택 임대료)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됩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과 건강보험 자료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액과 정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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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 소득이 확인되면 감액액을 산정해 연금액을 조정하거나, 필요 시 일시 정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전액 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동 감액’이 아니라 ‘정기 확인 및 조정’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소득 변동이 있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알리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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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들은 “그럼 일을 줄이고 전액 연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이 조금 있더라도 두 가지 소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득을 월 200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연금 전액과 근로소득을 함께 챙기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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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과 소득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 월 소득 210만원 기준선을 꼭 기억하기
  • 소득 변동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빠르게 신고하기
  •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근로소득 + 연금의 이중 소득 구조를 유지하기
    이렇게 접근하면 단순히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후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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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반드시 매월 연금 형태로만 받는 건 아니에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일시금은 단기간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도 연금은 받을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21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하고, 소득 신고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액이 있다고 해서 손해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금과 소득을 병행하면 오히려 생활 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도예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가입 기간, 예상 연금액, 그리고 소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두신다면 훨씬 더 현명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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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연금·재무 정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구분내용비고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령 가능 단,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액·정지 가능
소득 기준 월 소득 210만원 이하 → 연금 전액 수령
월 소득 210만원 초과 → 초과분 40% 감액
감액액이 연금액 초과 시 일시 정지
감액 계산 예시 월 소득 250만원 → 초과 40만원 → 40% 적용 → 16만원 감액 실제 감액액 = 초과금액 × 40%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개인사업, 프리랜서)
임대소득(주택·상가)
기타 잡소득
국세청, 건강보험 자료 연동
감액·정지 절차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소득 확인
초과 시 감액·정지 적용
소득 감소 시 전액 수령 재개
자동 적용 아님, 신고 필수
일시금 수령 조건 가입 기간 10년 미만
만 60세 이상이지만 연금 수급 자격 미충족
국적 상실
일시금은 한 번에 돌려받는 방식, 월 연금보다 적을 수 있음
전략적 활용 월 소득 조정 → 감액 최소화
근로소득 + 연금 병행 → 생활 안정
예: 월 200만원 정도 소득 유지 시 전액 연금 + 근로 소득 가능

Q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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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네,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월 21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감액액이 연금보다 클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Q2. 연금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210만원 이하라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210만원 초과 → 초과분의 40%를 연금에서 감액
  • 감액액이 연금액보다 크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

Q3. 감액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3. 감액 계산에는 다음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회사나 기관에서 받는 월급
  •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수입 등
  • 임대소득: 상가, 주택 임대료
  • 기타 잡소득

※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4. 감액이나 정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하며, 초과 소득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

  1. 소득 확인 요청(본인 제출 또는 연동 자료 확인)
  2. 기준 초과 시 감액액 산정
  3. 연금액 조정, 필요 시 지급 정지
  4. 소득이 줄면 전액 수령으로 재개

Q5.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5. 있습니다. 주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 대상이며,

  • 만 60세가 되었지만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적 상실 등 특수한 경우
    일시금으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Q6. 감액이 되더라도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가요?

A6. 네, 감액이 있더라도 두 가지 소득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감액되지 않는 수준으로 소득을 조정해 연금과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Q7. 연금 수령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A7.

  • 월 소득 210만원 기준을 기억하고, 본인의 연금액과 비교해 감액 폭 계산
  •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감액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을 병행하며 생활 안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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