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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확인 (실업급여)

by 스페셜 합시다 2025. 6. 25.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순간이 바로 권고사직인데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우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권고사직 위로금’입니다.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 금전적 보상,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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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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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가 인력 조정이나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권유하는 행위예요. 이럴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 또는 회사 측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해 위로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회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직원의 이탈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협상을 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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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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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법적 의무 있음 없음 (합의 사항)
기준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 방침, 협의에 따라 다양
지급 시점 퇴직 시 필수 지급 권고사직 시 협의에 따라
과세 여부 과세 대상 일부 경우 과세 제외 가능
실업급여와 관계 관계 없음 관계 없음 (단, 사유 명확 기재 필요)

특히 중요한 점은,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받는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근속연수가 길거나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 자신 있게 협상해볼 수 있답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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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고사직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협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회사 측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경우
  •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구조조정의 성격이 있는 상황
  •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 등 경영상 이유로 감원이 이루어진 경우
  • 동료 직원들이 희망퇴직 형태로 위로금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경우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퇴사 시 위로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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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감정보다는 전략이 중요해요. 다음 팁들을 참고해보세요.

  1. 회사의 제안을 먼저 기다리기
    너무 먼저 요구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위로금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때론 ‘회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2. 유사 사례를 조사하기
    같은 시기에 권고사직된 동료가 어떤 조건으로 퇴사했는지 파악하면 협상의 근거가 생깁니다.
  3. 근속 연수와 기여도 강조하기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했음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과가 담긴 문서나 수상 이력, 인사고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협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말로만 약속한 위로금은 나중에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요. 합의서를 꼭 작성해두세요.
  5. 세금 여부도 체크하기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일정 기준 이하라면 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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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차이는 크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급 기준 3~6개월분
  • 근속연수 × 월 급여
  • 희망퇴직의 경우 최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어요.

단, 회사의 상황과 기존 사례, 인사 방침에 따라 협상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 위로금과 퇴직금의 경계는 명확히
    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명확하게 구분된 금액으로 문서화하세요.
  • 실업급여는 위로금과 무관하지만, 퇴사 사유 명확히!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회사 측의 권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 계약서 없이 수령한 위로금은 추후 분쟁의 씨앗
    구두 합의나 은행 입금만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정식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권리는 요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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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조건 주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고 협상을 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회사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단 침착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세요.

그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

✅ 권고사직 위로금 vs 퇴직금 차이

항목퇴직금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의무 법적 의무 의무 아님 (합의 사항)
기준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정해진 기준 없음 (협의)
조건 1년 이상 근속 권고사직일 경우
과세 여부 과세 대상 경우에 따라 과세/비과세
실업급여 영향 없음 없음 (단, 퇴사 사유 명확히)
✅ 위로금 협상 가능 대상 조건
조건협상 가능성
회사 측이 먼저 권고한 경우 매우 높음
사실상 구조조정 성격 높음
근속연수가 긴 경우 유리
회사 경영 사유 감원 유리
동료가 위로금 수령한 전례 있음 협상 근거 확보 가능
✅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법
전략설명
제안 유도 먼저 요구하지 말고 회사 측 반응 보기
사례 확인 타 직원 사례로 객관적 근거 확보
근속 강조 성실 근무 이력, 성과 어필
문서화 합의서, 서면 계약 필수
세금 확인 비과세 기준 여부 세무상담 권장
✅ 실제 위로금 산정 예시
방식예시
기본급 기준 3~6개월치 지급
근속연수 기준 근속연수 × 월 평균 급여
희망퇴직일 경우 최대 12개월치 급여도 가능
✅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설명
퇴직금 포함 여부 명확히 위로금은 별도 지급 요구
실업급여와 관계 없음 단, 사직 사유 문서 확보 필요
구두 약속은 위험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기
노조·법률 상담 분쟁 대비용으로 권장

💬 권고사직 위로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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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무엇인가요?
A.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직원을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권유할 때,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이에요.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나 노사 간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의무 지급 항목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돼요. 반면, 위로금은 법적 기준이 없고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추가 보상입니다.

Q3. 모든 권고사직자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꼭 그렇진 않아요. 회사 측이 먼저 권고한 경우, 구조조정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감원일 경우, 또는 근속연수가 길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위로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Q4. 위로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기본급의 3~6개월치 또는 근속연수 × 월 평균 급여 수준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희망퇴직의 경우엔 1년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Q5. 위로금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사 측 제안을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동료 직원들의 위로금 수령 사례를 파악하고, 본인의 근속 연수나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협상해보세요.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시고,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게 중요해요.

Q6.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없어요. 다만, 고용센터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어요.

Q7. 위로금을 구두로 합의하고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A. 위험할 수 있어요. 계약서 없이 지급된 위로금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꼭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위로금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